[최재현 기자]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은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르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그 외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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