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등 “두 차례 고발당한 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등 “두 차례 고발당한 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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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단체 등 "증거자료 일부 공개...사참위 수뇌부에 자기 성찰 및 즉각 사퇴 강력 촉구"

[정성남 기자]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수뇌부를 두 차례나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것은 지난달 10일이었고, 대상은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 위원장 및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이었다. 이후 제2차 고발은 지난 15일이었고, 대상은 장완익 위원장을 제외한 최예용 부위원장과 박항주 국장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은 21일 특별성명에서 "사참위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16일 ‘사실무근’이라는 요지로 해명보도 자료(이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차 단독고발단체 겸 2차 공동고발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박혜정)와 1차 고발 연대협력단체 겸 2차 공동고발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및 1∼2차 고발 연대협력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은 이에 맞서서 오늘 오후 2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로 시작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수뇌부가 두 차례 고발당한 사참위 해명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특히, "입증증거 등을 공개하며 수뇌부에게 자기 성찰 및 즉각 사퇴"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특별성명에 다르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참위 해명자료 및 그 자료에 별첨한 증거들을 이와 관련된 대검 고발장 및 그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들과 꼼꼼하게 대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 결과, 사참위가 삭제하지 않았다는 물증으로 제시한 ‘근무지 외 출장내역 조회’와 공동고발인 등이 삭제되었다고 믿고 있는 ‘출장 관련 결재내역’은 각각 다른 전자문서로서 후자는 전자 결재함에 있는 전자 공문서”라면서 관련 증거1과 증거2를 각각 공개했다.  

요컨대, “증거2에 따르면, 누군가가 결재함에서 결재내역을 삭제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결재내역목록에 해당 결재항목이 남아있음은 물론 그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삭제된 신청 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남게 되자 더 이상 삭제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

사참위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에 따라 이들 단체는 "누가 삭제하려고 시도했는지를 밝혀내거나 삭제를 시도한 누군가가 솔직하게 이를 인정하고 부속문서인 출장복명서 등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문서 훼손과 파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참위 해명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수원시에 각각 출장을 가서 간담회 등 공개회의를 개최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개최 목적까지 공개함으로써 사참위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 아무리 간담회 개최목적을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입찰을 공고한 금년 6월 3일 이후 몇몇 특정단체를 선정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간담회가 원래목적에 충실하게 실제로 진행되었는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즉, “사참위가 도봉구에서 7월 9일 개최한 간담회 기획안 원본에는 ‘조사기획과 협조: 특조위 영상기록 제작(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저조원인과 피해규모 조사) 촬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증거3을 공개했다. 

이들은 “해명자료 별첨1에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타부서 협조사항마저 삭제되어 있다면서 실제목적에 따라 간담회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영상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된 간담회 개최목적은 그 성격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용역 관련 입찰공고가 있었던 지난 6월 3일 이전에 완료되어 용역설계와 과업지시 등에 반영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역설계 등을 수정하여 용역입찰공고를 수정해야 재공고해야 마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이들은 “㈜서던포스트가 기술심사에서 합격한 이후 사참위는 스스로 ‘해당 용역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아무리 기술심사에서 합격한 업체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참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실상 하청업체를 불러들이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하청을 강요하거나 그 조건을 흥정하는 등 입찰담합이라는 의심을 모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는 그 성격상 ㈜서던포스트가 자기비용과 자기기획 및 자기책임 아래 개최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는 간담회 등 공개회의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건네주거나 특정단체의 참여를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 왜 수뇌부가 피해자단체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고발까지 당했는지 진지한 자기성찰이 결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한 후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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