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양당 약속 허언 아님을 보여주는 것"
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양당 약속 허언 아님을 보여주는 것"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1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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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되면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

[박민화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거대 양당에 입법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교섭단체 양당은 아직 의사일정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김종인, 주호영 두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전화나 원격회의를 해서라도 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하루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어려우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합의하여 개최해야 노동자들과 시민의 죽음을 줄이겠다는 양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양당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시간을 당겨서 연내 입법을 완성하고, 단식자들의 고통과 노동자, 시민들의 위험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부의 10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더 강화된 조치로서 이번 주 서울시, 경기도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상황 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자당의 장혜영 의원,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의 임료 멈춤법이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장에 집합금지가 명령됐으면 그에 따른 손실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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