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 "계약 해지 위약금 소송 논란...법원, 쌍방 항소 기각"
‘이문1구역’ "계약 해지 위약금 소송 논란...법원, 쌍방 항소 기각"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1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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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새로 들어선 임원진이 협력엄체에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이 사유가 안된다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현 임원진이 기존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무리하게 강행 한것을 둘러싸고 그 책임과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견종철)는 계약을 해지 당한 정비업체 (주)신한피앤씨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문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청구의소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쌍방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0월 13일 확정됐다.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재철)는 2019년 9월 18일 선고기일에 이문1구역 조합에게 (주)신한피앤씨에게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억7568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해지의 적법여부에 대해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은 이 사건 용역 계약에 의해 수탁받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점 ▲철거면적을 부풀려 체결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협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해지 사유로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시설에 45억원의 이주보상금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와 교회측과 사이에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한 보상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건물 신축 비용을 추산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문1구역 조합은 위 45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위법하게 인상하였다는 해지사유에 대해서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이문1구역 조합의 2018년 5월 28일 자 해지 통지는 부적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해지 사유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신한피앤씨는 2006년 4월 24일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구역지정을 위한 업무 등 재개발 사업관련 업무를 대행해오다 2018년 5월 28일 계약을 해지 당했다. 

이문1구역 조합이 2018년 5월 19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철거 업체인 삼오진건설, 설계업체인 건축사사무소 삼정종합, 정비사업 업체인 (주)신한피앤씨와의 용역계약을 각각 해지한 것. 

이문1구역 조합은 정기총회 결의에 이어 이날 신한피앤씨에 대해 ▲철거면적이 부풀려져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대의원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철거면적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위법하게 인상하였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거액의 이주보상금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손해를 야기하고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해지 사유를 들었다. 

신한피앤씨는 이 같은 해지통지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역계약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문1구역 조합은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데 이어 설계업체 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20일 취재에서 현 조합이 들어선 후 신한피앤씨를 포함한 용역업체를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문1구역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CM"

그러면서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잘하고 있는 업체를 그것도 1군에 가까운 업체를 내쫒고 굳이 필요 없는 CM사를 추가했고 또 바꾼 설계업체는 엉터리로 설계를 하면서 이번에 서울시의 심사통과를 못해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소송 및 법무 용역비가 어마어마하다”면서 “지난 9월에는 4,950여만원이 10월에는 2억 374만여원이 11월에는 1,565만여원이 지출됐다. 또 철거업체도 3군데나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합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문제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이문1구역은 2018년 4월경 새로운 조합장이 들어선 후 협력업체를 교체했는데 조합원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배불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력업체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 조합원에게 한 재건축 전문가는 ‘조합에서 분담금을 달라는대로 내놓으면서 조용하게 있던지 아니면 팔고 나가는 수 밖에 없는 곳’이고 조언했다”면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비사업 전문가는 협력업체 교체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이문1구역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바꾼 것은 작은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M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게 고유목적인데 재건축사업에서 이 업무를 빙자해 사업성 분석을 한다고 하고 있것은 불필요 하다”면서 “또 사업성 향상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1구역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쳤다. 현재는 철거를 마무리 하고 착공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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