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기자]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종사자의 근속연수가 3.8년에 불과하고, 연봉 수준이 2,869만원에 불과해 관련 사업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관련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에서는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은 전체 1,915개로 설립 후 운영 기간은 평균 13.0년이며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31.3%), 재단법인(2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4.5%), 비영리단체(12.6%) 순이다. 시설유형은 청소년활동시설(20.2%), 청소년복지지원시설(20.1%), 건강가정지원시설(13.1%),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11.7%) 순이다.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중 종사자 현원 파악이 가능한 1,800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사 완료된 종사자 1만 5,56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이 들 중 91.7%가 사회복지사 2~3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했다.
이는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인 5.7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근속연수이다. 특히 근속연수 1년 미만이 3,702명으로 조사 대상 중 23.8%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근무 경험이 매우 짧아 관련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종사자 중 연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1만 5천 514명의 연 보수 총액은 평균 2천 869만 원 수준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본급 상승이 있었지만(2018년 6.8%, 2019년 7.2%, 2020년 4.8%), 절대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설 종사자들이 이직(移職)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 기간이 매우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기준안을 만들고, 그 수준을 보건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이를 각 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 확보와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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