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 639건 적발…불법 전매도 기승
울산서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 639건 적발…불법 전매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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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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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2개월간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 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 의심 거래 639건을 발견, 국세청 통보와 수사 의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거래된 구·군 부동산 실거래 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1만313건 중 639건이 불법 행위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 거래 3건,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법인 간 거래 126건이다.

또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거래 13건,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신고 취소 493건 등이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50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북구 36건 순이었다.

외지인 거래는 남구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 2천921건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구가 444건으로 전체 3천576건 중 12.4%를 차지했다.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된 동구 A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실거래 신고 건수가 해제 당일인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467건으로, 대부분은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천만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1억5천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 금액을 낮춘 일명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거래 건수 중 72%인 337건이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고강도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 중개업소는 한 업소에서 10건 이상 분양권 매물들을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매물을 확보해 놓고, 실거래 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에 하는 불법 전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매 제한 해제 직후인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분양권 거래 신고를 1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가 6곳이며, 3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을 탈세 의심 중개업소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밝혀지면 자격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곧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남구와 중구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외지인 투기 세력뿐 아니라 이에 편승한 지역 투기 세력까지도 철저히 가려내 국세청 탈세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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