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 법안, 2월 임시국회 입법 완료 추진"
정부 "뉴딜 법안, 2월 임시국회 입법 완료 추진"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2.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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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25개 법률안이 발의되고 이 중 4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스마트 그린 국가 산단 조성,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등에서 제안한 240개 과제 중 191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 도입, 공공기관 건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단계적 상향,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비대면 허용 등의 조치 등 36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8조8천억원의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뉴딜투자 지원회의'를 통해 기업 일선 현장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계 등에서 발굴·제안한 과제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경제계와 협력해 신규로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투자 애로 개선 안건을 비롯해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뉴딜 분야별 제도개선 ▲인공지능(AI) 규제 혁신 로드맵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방향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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