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기요금 체계, 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바뀐 전기요금 체계, 요금 고지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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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내년 1월에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1천5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요금 고지서와 최종 청구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봤다.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이며,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여름철이 아닌 기타 계절을 가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요금 1천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천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천4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천845원, 전력기금 1천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천80원이 된다.

내년 1월에는 기본요금이 1천6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력량 요금에 변동이 생긴다.

먼저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되면서 전력량 요금이 4만6천845원에서 1천750원의 기후·환경 비용을 뺀 4만5천95원이 된다.

분리한 기후·환경 비용 1천750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등 총 5.0원/kWh에 사용한 전력량 350kWh를 곱한 값이다.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긴다. 이 요금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한 RPS 및 ETS 비용 1천750원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0.3원/kWh×350kWh) 105원을 더한 총 1천855원이 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료비 조정액' 항목도 고지서에 신설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바뀌며, 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kW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천5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1천600원, 전력량 요금 4만5천95원, 기후·환경 요금 1천855원, 연료비 조정액 -1천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천500원에 부가가치세 4천750원, 전력기금 1천750원을 더하면 총 청구금액은 5만4천원이 된다.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면 최종 청구액이 1천80원 내려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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