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올해 고용 줄인 기업도 稅혜택 그대로…공무원 채용 앞당긴다
[2021경제] 올해 고용 줄인 기업도 稅혜택 그대로…공무원 채용 앞당긴다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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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은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올해 고용 줄었어도 추징 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상황을 고려해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증대분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1천2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고용 인원이 유지되면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줄이면 공제해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받은 공제금을 추징하는 것을 면제해줄뿐만 아니라 3년간 변동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A기업 고용 인원이 2018년 100명, 2019년 101명, 2020년 100명으로 변한 경우를 보자. A 기업은 2019년 증대분에 대해서 1차년도(2020년)에 1인당 최대 1천2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에 인원을 1명 줄였기 때문에 애초대로라면 1차년도에 받았던 1천2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면제해준다. 또한 2차년도(2021년)와 3차년도(2022년도)에는 더는 세액공제를 못 받게 돼 있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2·3차년도에도 1천200만원씩 계속 받게 된다.

만일 A기업이 사정이 나아져 2021년에 다시 고용을 늘리면 2020년 대비 고용 증대분에 대해 1인당 최대 1천200만원씩 3년간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2020년에 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페널티'를 없애면서도 2020년 대비 2021년 고용 증대분에 대한 혜택은 예년처럼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고용을 늘렸으나 올해 고용을 줄였다가 내년에 다시 늘리는 기업은 고용 증대분 1인당 최대 7천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8개 업종은 내년 3월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연장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 목포·영암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 1월 직접일자리 50만개 채용…공무원도 신속 채용
공공 일자리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3조2천억원을 들여 마련하는 취약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50만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채용 계획이 밀려 3분기까지 당초 채용계획 인원의 3%를 뽑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은 채용 확대와 조기 채용 노력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30조5천억원이 배정된 일자리 예산 중 14조원을 조기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5조원은 1분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들을 위해서는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일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은 한국거래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던스에 반영한다.

◇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연기…'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올해 10∼12월분 납부를 최대 3개월 연장해주는데 내년 1∼3월분까지 납부를 3개월 미뤄준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만 받을 수 있던 착한 임대인은 내년 6월까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신보·기업은행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말에는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을 결합해 지원하는 '자영업자 123' 프로그램을 업력과 무관하게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자에게도 제공한다.

비대면 사업은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중인 성공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내년 4월에는 유망한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뒤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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