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법리검토 탄력…"자칫 목욕탕서 중대재해?"
與 중대재해법 법리검토 탄력…"자칫 목욕탕서 중대재해?"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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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총을 앞두고 쟁점 정리와 법리 검토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해 가능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총이 있어 오늘 중으로 쟁점을 다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위가 미리 준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쟁점은 안전조치 미비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사업자의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 다중이용업소를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이다.

당내에서는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들 기준이 세심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중대재해가 되고, 버스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에서 다치면 지자체장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많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외에도 300인, 50인, 5인 등 사업장 규모별로 법을 차등 적용하는 여부도 검토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어제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만나 쟁점을 정리했고, 오늘은 법사위원들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형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당 관계자는 "이견이 다 좁혀지면야 빨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할 성질의 법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내일 정책 의총 후 토론 내용을 가지고 여러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총을 한두 번 더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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