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연좌제"…30개 경제단체, 철회 촉구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연좌제"…30개 경제단체, 철회 촉구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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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먼저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또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산안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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