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소방 관련 업체와 공사 현장 140여 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소방 관련 업체 2천279곳과 공사 현장 1천429곳 등 총 3천708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벌여 146곳(3.9%)에서 2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2건을 입건 조치하고 117건은 과태료 처분, 99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아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또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방현장도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감독하고 소방청 등에 소방 관련 업체의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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