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사용 때 저온화상 주의보…매년 300여건 발생
전기장판 사용 때 저온화상 주의보…매년 300여건 발생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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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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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대 여성 A씨는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던 도중 왼쪽 다리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2017년 3월에는 만 1세 남자아이가 전기장판으로 인해 손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화상 전문 베스티안 병원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가 총 90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건, 2018년 308건, 지난해 303건이다.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12∼2월)이 48.5%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을 분석한 결과 잠에서 깬 직후인 '오전 6∼9시'에 증상을 발견한 사례가 35%였고 '0시∼오전 3시' 발견이 24.8%였다.

화상을 입은 소비자는 여성이 69.3%였고 연령별로는 20대(24.7%), 30대(19.5%), 만 60세 이상(17.1%)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피부의 두께가 얇아 화상에 취약하고 여성이 미용상의 이유로 작은 상처에도 기민하게 반응해 적극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화상 정도를 보면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620건 중 2∼3주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로 가장 많았고 '3도 화상'은 30.3%였다.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735건을 분석한 결과 정자세로 누웠을 때 전기장판에 닿는 부위인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였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해서 눌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은 주로 신체 후면부에 발생하고 외관상 상처 크기가 작고 통증도 없어 증상이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시간 예약기능을 사용하라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더욱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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