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도 못하면서 판매는 계속"…쇼핑몰 기망행위에 소비자 분통
"배송도 못하면서 판매는 계속"…쇼핑몰 기망행위에 소비자 분통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2.1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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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 사업장을 둔 한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 지연과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배송 지연에도 적절한 안내도 없이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환불까지 거부하다 구청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을 경고하자 뒤늦게 소비자들에게 환불 또는 배송에 나서고 있다.

10일 부산 사하구와 모 온라인의류 쇼핑몰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한 달 가까이 배송을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본 뒤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공지된 배송기간(3~10일)이 지나서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고 실제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소비자 중 뒤늦게 배송을 받는 사람은 있었지만, 단춧구멍이 없거나 오염된 옷 등 불량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 20여명이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해당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을 알리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한 소비자는 "상품을 2주 넘게 받지 못해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는 등 말 그대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추가 피해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구청이 한차례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이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주문 제작 상품으로 당일 취소만 가능하며 상품이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발송해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사하구가 지난 9일 업장을 방문한 뒤에야 해당 쇼핑몰은 공무원에게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인력을 최근 확충했고 물건을 받는 데로 순차적으로 배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음주 15일까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다녀간 뒤 일부 소비자는 환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환불이나 제품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SNS 기반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한 뒤 SNS상이나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대부분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곳보다 영세하게 운영하는 유통 업체들이 많으며 제품의 질이나 고객 신뢰보다는 SNS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SNS에서 진행되는 광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 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주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로 이체하거나 안전 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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