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 선정, 심사 착수...공지 5시간 만에 마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 선정, 심사 착수...공지 5시간 만에 마감"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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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대출이 온라인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9일) 5시간여 만에 마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밝혔다.

앞서 어제 공지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는 약 2만2백 명이 몰리며 기존에 배정된 3천억 원 규모 예산이 소진돼 당일 마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수 초기부터 15만 명까지 접속자가 몰려 한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결국 접수는 접수 시작 5시간만인 오후 6시 20분쯤 마감됐다.

신청자가 2만 명 이상 몰리면서 대출 신청 총액은 4천억 원 수준으로, 공단 측은 심사를 거쳐 기존 예산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거나 세금 체납과 같은 대출 제한 사유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대출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공단 측은 “이번 긴급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천만 원을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2%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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