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창작자-제작자 직접계약 인정돼야"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창작자-제작자 직접계약 인정돼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09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장기화하자 음악 창작자들과 영상 제작자들 간 직접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자고 하지만, 웨이브와 티빙·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며 "음저협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하되, 이미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OTT포럼이 주최자인 만큼 주로 OTT 업계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많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하여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권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준동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