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공정경제3법, 한국경제 발목 잡아"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공정경제3법, 한국경제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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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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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국회 통과가 임박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가"라고 8일 지적했다.

퓰너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주고, 정부의 기업 규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퓰너 회장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퓰너 회장은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하고 노조가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자유는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퓰너 회장은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 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국가 경쟁력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퓰너 회장은 "한국의 조세부담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올해 63.9점으로 급감했다"면서 "내년 최고 개인소득세율 45%는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돈다"고 말했다.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 항목에서 2013~2014년 92.8~93.6점을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 완화 과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측정하는데 한국이 개혁 레이스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하면 혁신은 물거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퓰너 회장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한국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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