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단방치 차량 단속…62대 조치
구리시, 무단방치 차량 단속…62대 조치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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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시내 이면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단속해 62대를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32대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19대는 자진 이동토록 조치했다.

구리시는 지난 10월 16일 '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 내년 4월 26일까지 6개월간 단속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별로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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