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워킹맘 취업자' 5.5%↓…임시·일용직 13만4천명↓
코로나에 '워킹맘 취업자' 5.5%↓…임시·일용직 13만4천명↓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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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워킹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267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6천명(-5.5%) 감소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전년 대비 12만명(-5.2%) 줄어든 217만명이었다.

이 중 임시·일용직은 5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천명(-20.8%) 급감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워킹맘은 50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6천명(-6.6%)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1년 전보다 7만명(-10.9%) 줄어든 57만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5만6천명(-3.8%) 감소한 143만2천명이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만혼 현상으로 기혼 여성 자체가 줄어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데다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2.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2시간 줄어들었다.

특히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29.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7∼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 33.3시간, 13∼17세의 경우 34.6시간이었다.

주 52시간제 영향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더해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휴일이 발생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임금근로자 워킹맘의 40%가량은 월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8.4%(18만2천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30.9%(66만9천명)였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68만3천명(3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32만3천명(14.9%), 400만원 이상은 31만2천명(14.4%)였다.

물가 인상률 등이 반영되면서 대체로 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낮아지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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