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공시지가 31조2천억원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공시지가 31조2천억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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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천1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천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뒤이어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 제주 2천191만㎡(8.7%) 순이다.

임야·농지 등이 1억6천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천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천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천884만㎡(7.5%), 순수 외국인 2천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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