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막는다…구독경제 사업자, 7일전 알려야
"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막는다…구독경제 사업자, 7일전 알려야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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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업자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른바 '다크 넛지' 전략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 전환 문자 한 통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이 청구됐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따라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문제점도 해결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용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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