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2일 오후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권의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이다.
경찰청 전부개정안은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으며, 경찰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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