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414건 금융규제, 필요성 입증 못 하면 없앤다
금감원 등 414건 금융규제, 필요성 입증 못 하면 없앤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1.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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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정과 조문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증책임제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이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 및 조문 414개를 자율 발굴했다.

향후 공공기관별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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