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해왔다. 17일 오후에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보낸 추가 설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조사와 관련해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이 법무부에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검에 `조사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왔다"며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을 두고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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