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기 광주 A고등학교 ‘평교사’ 동료 교사 집단 괴롭힘 논란 
[지역경제] 경기 광주 A고등학교 ‘평교사’ 동료 교사 집단 괴롭힘 논란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0.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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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경기도 광주 소재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평교사에 대한 동료 교사들 및 관리자들의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교사 간의 괴롭힘을 넘어 학교라는 집단과 관청에 의한 괴롭힘 사태가 되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이 문제는 해당 교사들에게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 

◆ 광주 A고 평교사 부장교사에 의해 교권침해 당해 

시민단체인 국민연대는 어제(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 광주 A고의 모 교사는 2008년경부터 부장교사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하였고, 2012년도에 교권침해가 동반된 큰 모욕을 당하여 피해교사가 부장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이후 몇 년 동안 부장교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 및 정교사에 의해 피해교사가 보이지 않는 괴롭힘(부당한 교권 및 인권침해)을 당하였다”면서 “그런데,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에 부장교사가 직접 주도하여 피해교사를 교과부장에서 은밀하게 배척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시의 사건은 교권침해가 동반된 일종의 은따(은근 따돌림)와 은괴(은근 괴롭힘)의 인권침해”라면서 “이후 2019년 4월에도 부장교사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친분이 두터운 교사들에 의해서 피해교사가 수업 진도 선정과정에서 배척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교사가 2019년 4월 말경 학교에 정식 신고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그런데, 학교의 관리자(교장과 교감)는 피해를 조사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덮을 생각만 하였고, 가해 교사가 아닌 피해교사를 전보시키려 하였다”면서 “피해교사를 시험출제 부정행위로 모함하는 행위 등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단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진실은폐 지연처리 압박 모함 등 관리자들의 그릇된 언행들이 수십여 회 지속되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후에도, 피해교사는 학교 내의 관리자와 교사들로부터 은근한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면서 “2019년 12월경 부장교사의 가해행위가 고의가 아니라고 학교 내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증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3월경 피해교사를 교내 메신저 구성원에서 쫓아내려 했다”면서 “이어 2020년 4월경에는 피해교사에게 부당하게 성과급 최하등급을 주려 하였다. 또 관리자가 피해교사의 직장내 산재 신청을 가로막으려 했으며, 2020년 5월 및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는 피해교사에게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도록 압박하고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집단 가해행위는 피해교사가 피해신고를 했기 때문에, 즉 학교 내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관리자와 관리자를 추종하는 몇몇 교사들에게 미움을 받아 행해진 괴롭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0월경 학교 측에 평화적인 해결 제안서를 보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장교사를 법인 내 타 학교로 전보 보낼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교사의 피해가 없고 학교의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관리자들은 제안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학교 관리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면서 “먼저 피해신고를 한 교사를 학교구성원들이 은근히 가해한다면, 그 학교는 피해 학생이 피해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을 감추려 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핍박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두 번째로는 사립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들과 교사들로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데, 관리자들의 거절행위는 사립학교를 사적인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괴롭힘 사건이 있으면 가능한 두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이 상식적 조치이기에 이미 학교장이 2019년 5월경 분리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약속 당시보다 상황이 몇 배나 심각해졌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위는,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보다 학교장의 인사권만을 우선시하는 비교육적이고 반인륜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이 해당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말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했다. 

즉 “이 사건의 해결에는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라면서 “첫째는 잘못이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부장교사의 법인 내 타 학교로의 전보. 둘째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또 이 방안이 안 된다면 이 사태의 궁극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제 3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가 시민단체들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여 합당한 조치를 학교 측에 조언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사들이 관리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계속해서 동조할 때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공적 비판과 징계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한편, 광주 A고등학교 사건은 2019년 6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2020년 2월경에 기각결정을 하였다. 기각이유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제공요구에 교육청과 인권위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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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영 2021-06-10 15:19:26 (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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