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하고 환경요금 별도 부과해야"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하고 환경요금 별도 부과해야"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1.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015760]이 1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 요금 별도 분리 부과 도입을 시사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대한전기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사장은 아울러 "최근 대통령님께서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 마련을 직접 말씀해주셨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간 학계와 업계에선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기요금 개편 전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토론회에서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요금 분리 부과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연료비 연동분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 소비를 방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선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 부족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 같은 환경 요금을 분리 부과해야 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전기요금 80% 이상이 발전회사에 지급되고, 연료비용이 화력발전회사 비용의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은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전의 전력공급원가 및 적정 투자 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철강업계는 2010년 이후 다른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에 저가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