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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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절계약'으로 창작자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추가 보상 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6개 주제로 나눠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1차 공청회에서는 '추가 보상 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과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 등 재산권'(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 및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추가 보상 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동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매절계약' 때문에 구름빵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링크 주소' 등을 제공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11일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서는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과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온라인 참석자들이 공청회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는 전용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공개된다.

문체부와 도종환 의원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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