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민간 중개 기관 5년간 36개 육성…거래 시스템 마련
지식재산 민간 중개 기관 5년간 36개 육성…거래 시스템 마련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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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6개 민간 중개 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내년에 1천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해 IP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 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 희망' 버튼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구소가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디자인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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