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저버리고 유산만 챙기는 부모들…상속제 개선 언제쯤
양육 저버리고 유산만 챙기는 부모들…상속제 개선 언제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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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친모와 유족 간 상속 분쟁을 계기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이 들끓지만, 막상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 신중한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친족이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상속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직계존속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속제도 아래에서는 가출·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아들이 전사하자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군인 사망보상금의 절반을 받아 가거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딸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10여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가 별도 협의 없이 절반을 수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에도 전북에서 순직이 인정된 소방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며 공분이 일었다.

최근 서울에서도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가고, 고인을 돌본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사실이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속 결격·제한사유 확대와 관련된 법률안 5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상속권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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