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택배 현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 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도 택배 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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