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서울시 '재산세 감면' 대치…법정서 2라운드
서초구-서울시 '재산세 감면' 대치…법정서 2라운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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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 이후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 단독으로 재산세 50% 감면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국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됐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이 행정을 이끌고 있어 재산세 감면 충돌은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는 서울시와 조례를 강행한 서초구의 주장은 크게 '법령 위반'과 '공익 위반'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가표준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어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 조례는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어서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 부담의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남용'이라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겨냥했다.

반면 서초구는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납부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과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연말정산을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줄이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 자치구 중 2004년에는 20개 구, 2005년에는 15개 구가 각자 재정여건에 맞게 10∼40%의 재산세를 감경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가 조례 제정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결과는 점치기 힘들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지만, 중앙정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에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한 지난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초구 조례가 연내에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 조례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도지사나 주무 부처 장관 등이 반대해 대법원으로 가게 된 과거 사례를 보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개 1년 이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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