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0.2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천833억원이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