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위,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대출한도 관리"
금융위&금감위,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대출한도 관리"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10.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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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예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대출과 투자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냈고,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2곳이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결제원이 최종 낙점됐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투자 한도 기준이 업체에서 투자자로 변경됨에 따라 업계 전체의 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 금융 거래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대출자·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P2P 업체의 위탁을 받아 대출·투자 한도 등을 관리한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 업체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할 수 있다.

투자자 유형과 상품별로 P2P 업권 내 총 투자 한도도 정해져 있다.

특히 지금은 일반 투자자가 P2P 업체 1곳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씩 투자할 수 있지만,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계 전체에 3천만원(부동산은 1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의 투자 한도는 현재 업체당 4천만원에서 P2P 업계 전체에서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투자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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