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118건 중 불수용 216건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118건 중 불수용 216건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10.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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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면책 제도 활용하여 이행률 더 높일 필요 있어

[최병찬 기자]정의당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누적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하였으며, 이 중 수용은 1,847건으로 전체 대비 87%, 불수용은 216건으로 10%, 미확정은 55건으로 2.6%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처=배진교 의원실]
[출처=배진교 의원실]

수용 1,847건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는 757건, 이행중은 656건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을 이다. 이어서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다. 광역시도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엔 전체 574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6건으로 30.6%이며, 이어서 서울주택공사(94건), 근로복지공단(30건), 국민건강보험공단(29건)순이다.

반면, 불수용한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으로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이다. 광역시도중에는 서울특별시로 전체 85건 중 15건이고, 이어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56건 중 22건이고,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12건), 서울주택도시공사(8건)순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9년 65개 기관 및 지자체 소관 101건과 2020년엔 76개 기관 및 지자체 소관 149건에 대해 진행했다.

한편, 여전히 이행중인 권고안 중 가장 오래된 건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된 2008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으로 민원인이 사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내용이며, 내년 하반기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행률이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여전히 행정조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결 기간까지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권익위가 권고를 내리는 이유는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행정은 물론 시정권고 등 이행시에 감사면책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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