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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