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앞으로는 결함이 확인된 리콜 대상 차량을 렌트카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담은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결함 사실이 공개된 리콜 대상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함이 공개될 당시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안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결함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사업자는 내년 1월 8일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만약 결함 차량을 대여하거나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이 결정된 자동차는 618만8천707대이지만 이 가운데 31.9%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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