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천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 중 자기부담액 한도 안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이번 달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한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상조류 피해에는 고수온 등으로 인한 '빈산소수괴'(Hypoxia) 피해도 포함된다. 빈산소수괴란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로, 담수 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을 방해해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대출 신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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