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명단공개, 연 3천여명 삭제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연 3천여명 삭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0.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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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공개된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매년 수천명이 버티기로 명단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명단이 공개됐다가 지워진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4천31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5%에 해당하는 1만2천230명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천여명이 버티기로 명단 공개에서 빠지는 것이다.

체납액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는 878명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 가운데 다수가 체납액 전액 납부가 아니라 명단 공개 기준인 2억원 아래로 떨어뜨려 이름이 삭제됐다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현행법상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소멸시효(5∼10년)가 지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도 명단에서 빠진다.

작년 기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누계 인원은 5만6천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1천억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명단 공개자가 4천914명이며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국세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조7천억원이나 된다.

김경협 의원은 "강남 3구 고액상습체납자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수백억∼수천억 체납도 탕감받는 꼼수로 소멸시효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방법을 강구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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