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최근 3년 미제 강·절도 사건...20만 8,120건"
김영배 "최근 3년 미제 강·절도 사건...20만 8,120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9.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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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로 처벌 가능한 미제 살인사건 272건

[정지영 기자]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8,120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는데 ‘17년 68,543건, ‘18년 68,608건, ’19년 70,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5,301건), 경기남부(37,513건), 부산(16,350건)순으로 미제 강·절도가 발생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이며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0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한 반면, 미제 강도 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출처=김명배 의원실]

강도는 범행 시 폭행과 소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소매치기 등 절도보다 쉬운데 강도 사건의 검거율은 3년 평균 99.6%데 반해, 절도 사건은 48%를 잡지 못한다. (강도: ‘19년 798(발생)/797(검거), ’18년 818/815, ‘17년 965/964) (절도: ‘19년 186,649(발생)/115,681(검거), ’18년 176,613/108,008, ‘17년 183,565/115,026)

한편 살인의 경우 272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등 순이다.

장기 미제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처벌 가능한 모든 미제 사건을 포함한다.

미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면 발생 후 2년까지 전담반 등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수사체제를 운영한다.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 수사와 연구 및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 등을 한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서에 1명 이상 배치돼있다.

살인죄와 다르게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에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983건이다.

최근 4년간 11,648명의 수배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김영배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생활범죄수사팀은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재수사로 검거율을 높여, 상습 절도범의 범죄 욕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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