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들로부터 걷은 재산세 구세분을 올해 안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전체 주택(13만7천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천145호 가운데 1주택 소유 가구에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된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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