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조합 VS 비대위 충돌...부상자 속출"
평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조합 VS 비대위 충돌...부상자 속출"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9.24 0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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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집단감염 위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복종

조합측 "조합원 요구 추가분담금 1억7천만원 내역 공개 안 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무려 세 번이나 임시총회 강행 시도, 
부결된 안건 재상정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무리수로 조합원 언성 높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김래엽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조합측의 3차 임시총회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김래엽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조합측의 3차 임시총회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최병찬 기자]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 제2차 임시총회가 극심한 혼란 속에 조합 측과 비대위측 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11시 조합 매입토지에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150여명이 동원된 비대위측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위태로운 대치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갈라놓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날 비대위측의 반발을 예상한 후 서면결의서만 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실제 이날 비대위측이 확보한 임시총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적조합원 453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참석 356명 가운데 찬성은 183명 반대는 158명 무효가 1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문제는 밀봉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봉된 후 집계되기도 전에 이 같은 시나리오 문건이 확인되면서 비대위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이날 상정된 3개의 안건 모두가 승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임시총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이 서면결의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증거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인간의 재산권 다툼이라는 이유로 시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경 안양시청은 서면결의서를 가져가고 추후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대위측은 이 같은 시청 측의 입장에 반발하며 현장에서 확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까지도 대치국면이 계속됐다.

앞서 비대위는 임시총회 직전인 오전 10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 즉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되어 조사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날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공사 선정 안건(제1호 안건) ▲7월 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차입(브릿지 대출)에 대한 안건(제2호 안건) ▲추가분담금 안건(제3호 안건)이다.

비대위는 “서면결의서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본인이 확인하고 인증을 해야만 서면결의서를 쓴게 맞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런 확인 과정도 없이 무작정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정식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대위측으로 참여한 조합원 이 모씨는 지난 7월24일 1억7천만이라는 추가분담금 폭탄을 떠뜨렸다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지 않고 있으며 추분이 이 한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부상자가 속출한 임시총회 현장

◆6개동 472세대 규모 힐스테이트 아파트...12월 착공 가능할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 4천 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작년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 정종만 조합장은 지난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업무대행사인 한울D&C가 조합비를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내는 등 재개발 진행에 성의를 보이고 있어 이번만큼은 조합원들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는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열린 23일 해당 장소로 입장해 정종만 조합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경호업체들의 출입 제지로 인해 임시총회 장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 행사장소를 에워싼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종만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야만 입장하게 해줄 수 있다"며 기자의 입장을 극구 제지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 주택과장은 이날 임시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비대위 측과 갈등을 빚게되자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임시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도우려 현장으로 파견돼 임시총회 장소로 향했지만 정종만 조합장은 임시총회 장소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 공무원과의 면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로 들어서게되자 경찰들이 출동해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 앞 부분을 겹겹이 에워싸고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들은 끝내 정 위원장과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미흡한 조합원 보호대책

지역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법의 규제를 받는다.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조합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시공자 귀책사유가 상당히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 등이다. 이런 까닭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실패할 경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에 조속히 이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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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이 2020-09-25 16:14:49 (119.64.***.***)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고마운 마음 간직하겠스간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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