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버스기사 등 50만∼100만원 특별지원"
충북도 "소상공인·버스기사 등 50만∼100만원 특별지원"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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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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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특별지원금을 별도 지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종 행정명령으로 영업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12개 고위험시설·목욕장업·보험업과 전세버스 기사, 시내·시외버스 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다.

7천369곳의 시설과 4천584명의 도민이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78억5천만원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세부계획을 보면 12개 집합금지업종에 속한 고위험시설 3천754곳은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정부의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원되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목욕장업과 보험업 소상공인에게도 특별자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는 자체 행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했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여행업체(318곳)에는 정부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어린이집 소속 차량 기사에게는 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내·시외버스 업체에는 기사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책정해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배 활동 등에 제한을 받은 종교시설(2천886곳)에는 방역물품 구매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번 긴급 재난 특별지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과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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