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620억원 내야 할 판
박대수,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620억원 내야 할 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2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인수 기자]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출처=박대수 의원실]
[출처=박대수 의원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최하위인 교육청은 480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여 달성했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