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2명 '정규직' 추가 승소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2명 '정규직' 추가 승소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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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했다.

앞서 사내 협력업체 직원 613명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했던 12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라고 판단, 회사 측이 이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내 식당에서 근무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업무를 했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이들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았고 회사가 선발·작업·휴게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점, 금호타이어 직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토대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작업 물량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를 지휘·명령했다"며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했다.

다만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 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양쪽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 측이 식당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에도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중 400여명은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으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압류 처분이 정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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