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원유(정제하기 전의 우유)와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제품 속 항생물질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식육, 식용란만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지만, 그 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 축산물에는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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