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28만7천683㎡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구역은 2016년 12월 정비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의 노후주택을 수리하려는 소유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으로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500만∼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연 0.7% 이율의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리 융자 한도는 단독주택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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