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이영훈 기자]한빛원전 원자로 펌프 시험 중 누출된 윤활유 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한빛원전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한빛원전 직원 A(34)씨와 B(5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C(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가동 시험을 하던 중 윤활유가 누출됐음에도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와 C씨는 관리자로서 윤활유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청소 지시만 내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펌프와 연결된 배관 이음새에서 윤활유 10∼12ℓ가 누출됐는데 배관을 감싼 보온재가 기름을 흡습하는 소재였고 원자로를 가동하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었지만, A씨는 용역 직원들과 함께 배관 겉면과 바닥에 묻은 윤활유만 제거했고 보온재 내부로 흡습 된 윤활유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9일 오전 2시 20분께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운전을 하던 중 배관이 가열되면서 보온재에 스며든 윤활유에 불이 붙어 보온재가 불탔다.
A씨 등은 당시 냉각재 펌프 전동기 교체 작업을 했던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과실로 누유가 발생했고 제거 작업도 한전KPS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전동기 유지·보수·관리가 포함돼 있고,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 운전 등을 하다가 누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위험성이 훨씬 중대해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로 윤활유가 흘렀을 가능성, 누유된 윤활유의 양 등을 확인해 제거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외부 윤활유 누유로만 인식하고 누유와 관련된 정비 절차를 소홀히 해 그로 인해 보온재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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