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의식은 잃지 않아"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의식은 잃지 않아"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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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정지영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도중 쓰러져 긴급히 후송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재판은 개정 1시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속행 공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다 갑자기 쓰러졌고, 이에 법정 경위는 119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상황을 수습하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취재진 포함 방청객들을 퇴정시켰다.

정 교수는 최근 거듭된 재판 일정에 몸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틀 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엔 다리를 절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개정 30여분만에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고 한다. 현재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혹시 가능하면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휴정 결정을 내렸고, 재판장은 "뒷좌석에 자유롭게 갈 순 있으나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여분 간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퇴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피고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동의를 얻어 정 교수의 퇴정을 허락했다.

재판부의 허락 아래 정 교수는 퇴정을 하려고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 교수는 다리가 풀린듯 그대로 풀썩 쓰러졌고 이후 미동이 없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는 현재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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