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561명 사망...피해주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가습기살균제 1,561명 사망...피해주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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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의견반영 안된 생색내기...국가재난 인정하라!!

[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피비대위)는 환경부는 어제(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가피연에 따르면 동 시행령엔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하여 초고도 피해등급(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별법 제정(’17.8.)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20.8.)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피비대위는(위원장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대표 유명석),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된 생색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혜정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특별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마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거짓 프레임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위원회 명단 비공개로 개별심사를 운운하며 불공정, 엉터리 판정이 예측되고 있고, 중증도와 지속성이 피해판정 기준에 존재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별유족조의금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가 받은 3억에 비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여전히 2011년 폐질환 증상만을 중심으로 요양생활수당 등이 정해져 폐이식 1순위 피해자도 초고도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피해자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예측된다"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비대위원장은 "가장 경미한 장해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월 15만원도 폐활량 70~80%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조차 몇 %의 피해자가 해당 될 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꼼수 행정의 극치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의 독극물 관리부재로 일어난 세계 최대의 바이오사이드 참사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줄 알고 있다며,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마치 정부가 지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시, SK, 애경 등 자력이 있는 기업이 피해자에게 고작 4,000만원에서 선심 쓰듯 7,000만원 조정했다가 지난 8월5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 등 여러 피해단체들과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공청회 무산 후 다시 1억으로 상향 책정해 놓는 특별유족조의금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그나마도 현재 1,561명의 사망피해자 중 고작 699명에게만 해당되어 862명의 피해자는 단돈 10원의 특별유족조의금도 지급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고통 속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의견 반영된 시행령"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단체들은 환경부에 수차레에 피해자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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