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뇌물성 자금 30억원 배달사고(?)
[취재수첩]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뇌물성 자금 30억원 배달사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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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후폭풍 어디까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정성남 기자 / 편집 추광규 기자]국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큰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 등이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뇌물 ‘마대자루’에 현금 40억?)(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24)

그 가운데 주목되는 사건은 W사와 관련해서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경 P대표와 상가분양 대행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실시하는 입찰 경쟁에 뛰어 들었다.

W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경 조합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B씨에게 거액을 건넸다.

당시 건넸다는 금액을 둘러싸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B씨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 7일 진행된 이 조합 A사무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그는 W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대해 ‘현금 20억 원과 수표 10억원’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P대표는 지난 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현금 40억 원을 세 개의 마대자루에 담아 지난해 4월경 B씨의 차량에 실어줬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B씨가 또 하나의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눈길을 끈다.

그는 A사무국장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검찰 진술과정에서 세 사람이 상가분양 비리와 관련 됐다면서 수사해 달라고 지목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A사무국장을 통해 당사자 중 한명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분란을 낳았다.

B씨가 지목한 세 사람 중 한 명인 D씨가 상가분양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을 끼워 넣었다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씨는 지난 4월 26일 B씨를 조합장 사무실에서 만나 사실관계를 따졌다. 또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심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문제는 B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D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여진이 이어진 것. 또 이에 맞서 D씨는 B씨가 맞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진실게임이 펼쳐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A사무국장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즉 B씨는 지난 7일 법정에서 A사무국장이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적격심사표’를 만들기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에 A사무국장이 조합 이사나 대의원은 물론 조합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사무국장의 ‘통 크게 쓰라’는 거듭된 말 때문에 ▲2019년 3월 5일 1,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부족한 듯해서 ▲2019년 4월 26일 500만뭔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A사무국장이 자신에게 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취지였다.

앞서 그는 2018년경부터 상가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 뛰어 들어 처음에는 H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H사를 위해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2019년 4월경에는 W사로부터 현금 20억 원과 수표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건네 받아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을 위해 움직였다고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사무국장에게 건넸다는 금액은 ▲2018년 10월 28일 500만원 ▲2018년 11월~12월경 2차례에 걸쳐 150만원 ▲2019년 2월 22일 50만원 ▲2019년 3월 5일 1,000만원 ▲2019년 4월 26일 500뭔 등 총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이 그 전부였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D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 마저도 허위로 드러난다면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A사무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지난 7일 그의 법정 증언은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 소상은)은 B씨가 D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합장 사무실내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판독한 결과 등을 들면서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B씨의 진술 외 D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장을 상대로 한 수사상황과 관련해서는 “B씨와 D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거친 말을 섞어가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었지만, B씨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터치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말로 D씨에 대한 폭행 혐의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이 판단 한 후 “B씨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체에 D씨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혐의 없다고 주문했다.

한편 D씨는 전화 취재에서 “B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은 A사무국장을 수사하고 있던 검사실에 진정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뿐 아니라 W사 대표가 2020년 4월 27일 오후 5시 35분경 A사무국장과 만난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녹취록을 만들어 검사실에 진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W사의 대표를 만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B씨의 무고성 고소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중”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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